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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17 자녀이름의 성변경 절차와 필요서류안내!!

자녀이름의 성변경 절차와 필요서류안내!!

안녕하세요. 양아리 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을

성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변경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나서 재혼을 했을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수있도록

성변경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아이들이름 성변경이란?!

자녀의 성변경은 아버지나, 어머니. 성인이된 자녀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지만 그 성을 바꿀수

있도록 하는것이 성변경 제도 입니다. 성변경 신청을 하는경우는 이혼을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혼자키울때 아이의 성을 본인의 성으로 바꿔주는

경우와 재혼을 할때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름 성변경의 절자!!

이름의 성변경의 절차는 성변경에 필요한 진술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성변경을 하려는 아이가 거주하는

주소지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성변경을 할때 친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친부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친후, 아이의 성변경의 필요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않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게됩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가 생략이 되고, 친부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나, 주소를 밝힌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고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그 의견을 듣고 성변경 허가에 반영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변경허가를 통보받게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신청 해야하고,

재판확정일오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지나

주소지, 관할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성변경 신고를 하면됩니다.

아이이름 성변경에 필요한 서류!!

이혼을 하고 양육원을 엄마가 가지고 있을때 본인의 성으로 따르게해서 성변경을 하려면

엄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재적등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성변경을 할때에 친아버지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어려운경우에는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표시된것을 증빙하여 접수를 해야합니다

친부의 동의를 받을수 없을때에는 친부의 동의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 사유서도 필요로 하는데 이혼을 하게된 이유와 양육, 친권에대한 내용과

현재 성씨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등을 간단하게 적고, 당사자의 이름과 새로바꿀 이름의

성씨의 본관을 적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작성가능한 내용을 작성하고, 친모의 신분증

앞, 뒷면을 복사하면 됩니다. 자녀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성변경을 희망하는지

희망한다면 희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술서를 작성할때는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모의 이혼이 많아지면서 아이의 성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름의 성변경은 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스마트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해보세요

필요서류와 진행을 도와드려 승인확률이 높고 본인의 시간과 마음고생의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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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