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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30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의 절차알아보기!! 1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의 절차알아보기!!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의 이혼은 법이 정해놓은 이혼의 원인이 생겼을때 부부간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의 대표적인 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인격모독,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를

모를때 재판상 이혼이 성립이 될수 있는데 이혼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가만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재판상이혼이 대표적인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이나 외도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

-배우자 악의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등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동

-배우자나, 그의 부모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욕설,폭행등을 하는 행동

-배우자의 생사를 3년이상 알수 없을때/ 배우자의 생사를 혹인할길이 없을때

재판상이혼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우의 사건으로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경우가 있고,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법원의 권한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성립이 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재소신청을 했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 되는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된경우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성립이 될수 없이 인정이 되어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이 될 경우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가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후에 출석을 하지 않을경우 강제로 결정이 날수 있으며

                당사가자 불복할 경우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어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이혼은 본인이 생각하는것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마음고생을 하실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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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양아리